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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누가,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8.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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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주택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떤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 조달계획서라는 걸 써야 합니다. 이걸 잘못 쓰면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사용 메뉴얼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세알못 -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하는가요?
 
택스코디 - 자금 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장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내가 이 대금 어디서 갖고 왔냐' 이런 내용을 담은 납부 계획을 말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모든 아파트나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부합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2023년 8월 현재 전국에 딱 4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이 4개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집을 살 때 6억 원을 넘는 집을 사면, 그때는 자금 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세알못 –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내는 건가요?
 
택스코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그때 같이 이 자금 조달계획서도 함께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이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증빙 자료도 같이 내야 합니다.
 
가령 강남구에 있는 집을 사면, 한마디로 '제 통장에 2억 원이 있어서 이걸로 집값 낼 거예요'라고 자금 조달계획서에 썼는데,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약일 기준으로의 잔액 증명원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그걸 증빙 자료로 내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세알못 - 그럼 만약에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을 받게 됐다, 이때도 (자금 조달계획서) 내야 하는 거죠?
 
택스코디 - 분양권과 입주권이 모두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양권을 취득해도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내야 합니다. 분양 당첨이 되면 한 며칠 있다 계약을 하러 갑니다. 그때 같이 보통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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