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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10. 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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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을 SNS 마켓으로 정의합니다. 상품을 매입해 SNS상에 판매하는 것부터 제조업자 의뢰를 받아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활동까지 다양한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돈만 있다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될 이유 즉, 경쟁력도 갖춰야 하고, 대박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왕이면 탄탄하게 성공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금쪽같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세금 말이다. 이 책은 사업자들이 별생각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곤 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저절로 절세될 거란 착각은 금물이다. 사업주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 성패를 파악하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에 기본적인 세금 상식부터 업종별, 상황별 확인 사항, 알아둬야 낭패 보지 않는 노무 문제, 폐업 신고 시 주의 사항까지 창업의 A to Z를 담았으니 세금 공부가 필요했던 사업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구성 〈PART 01 창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와 〈PART 02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서는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세금 상식, 세금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PART 03 창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준비 과정과 사업 초반에 발생하는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PART 04 베테랑 사장님도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사례를 들어 해설한다. 제목처럼 사업 운영에는 베테랑일지 몰라도 근로기준법에는 무지해 실수하곤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이다.〈PART 05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서는 실용적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 역시 예시와 계산법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PART 06 혼자 해보는 사업자 등록〉에서는 업종별 셀프 사업자 등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PART 07 눈 뜨고 코 베이는 임대차 계약〉은 큰 손해를 보곤 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팁과 주의 사항을 다룬다. 〈PART 08 폐업 시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사정상 폐업 혹은 휴업을 결정했을 때 신경 써야 할 점과 신고 절차 등을 알려준다. 부록에는 20년가량 사업을 운영해본 창업자로서의 고민과 조언을 담았다. 저자의 말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 애쓰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오래 달릴 수 있길 바란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5

 
세알못 – 그럼 SNS 상에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SNS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매출)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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