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 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을 SNS 마켓으로 정의합니다. 상품을 매입해 SNS상에 판매하는 것부터 제조업자 의뢰를 받아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활동까지 다양한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세알못 – 그럼 SNS 상에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SNS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매출)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일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0) | 2023.11.01 |
---|---|
SNS 마켓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1) | 2023.10.28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홈택스 경로는? (1) | 2023.10.06 |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세금을 자주 내는 걸까? (0) | 2023.10.03 |
2023년 10월 세금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1) | 2023.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