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218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를 합해 총 235만 명이 대상자입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거나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중소·영세기업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복합 경제위기나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반도체·바이오·환경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인 기업이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내달 3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정지급기한(11월9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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