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고, 소득세는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세금을 자주 내는 것일까요?
택스코디 - 세금 신고는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부담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신고 기간 전에 부과합니다(일정 요건 충족 시 부과 제외). 이것이 바로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이라고 부르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예정고지 등의 세금은 선납개념으로 미리 낸 금액이니, 추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리 낸 세금은 차감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느끼게 될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선납세금의 개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각각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되고(간이과세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소득세와 법인세는 6개월에 한 번씩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알못 - 그럼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세액은 선납이니까 내지 않아도 될까요?
택스코디 - 그렇지 않습니다.
선납세금이지만, 세법에 규정되어 부과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납하게 되면 미납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알못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년에 몇 번의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먼저 개인사업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회, 납부 4회(3개월마다)
소득세 신고 1회, 납부 2회(정기신고, 중간예납)
총 신고 3회, 납부 6회입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2)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회, 납부 2회(6개월마다)
소득세 신고 1회, 납부 2회
총 신고 2회, 납부 4회입니다.
약 세 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3)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없으나 면세사업자현황신고 1회
소득세 신고 1회, 납부 2회
총 신고 2회, 납부 2회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4회, 납부 4회
법인세 신고 1회, 납부 1회
중간예납 신고 1회, 납부 1회
총 신고 6회, 납부 6회입니다.
약 두 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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