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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신고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세금을 자주 내는 걸까?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10. 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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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고, 소득세는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세금을 자주 내는 것일까요?
 
택스코디 - 세금 신고는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부담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신고 기간 전에 부과합니다(일정 요건 충족 시 부과 제외). 이것이 바로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이라고 부르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예정고지 등의 세금은 선납개념으로 미리 낸 금액이니, 추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리 낸 세금은 차감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느끼게 될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선납세금의 개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각각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되고(간이과세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소득세와 법인세는 6개월에 한 번씩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세알못 - 그럼 예정고지, 예정부과, 중간예납세액은 선납이니까 내지 않아도 될까요?
 
택스코디 - 그렇지 않습니다.
 
선납세금이지만, 세법에 규정되어 부과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납하게 되면 미납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알못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년에 몇 번의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먼저 개인사업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회, 납부 4회(3개월마다)
소득세 신고 1회, 납부 2회(정기신고, 중간예납)
 
총 신고 3회, 납부 6회입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2)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회, 납부 2회(6개월마다)
소득세 신고 1회, 납부 2회
 
총 신고 2회, 납부 4회입니다.
약 세 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3)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없으나 면세사업자현황신고 1회
소득세 신고 1회, 납부 2회
 
총 신고 2회, 납부 2회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돈만 있다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될 이유 즉, 경쟁력도 갖춰야 하고, 대박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왕이면 탄탄하게 성공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금쪽같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세금 말이다. 이 책은 사업자들이 별생각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곤 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저절로 절세될 거란 착각은 금물이다. 사업주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 성패를 파악하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에 기본적인 세금 상식부터 업종별, 상황별 확인 사항, 알아둬야 낭패 보지 않는 노무 문제, 폐업 신고 시 주의 사항까지 창업의 A to Z를 담았으니 세금 공부가 필요했던 사업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구성 〈PART 01 창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와 〈PART 02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서는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세금 상식, 세금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PART 03 창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준비 과정과 사업 초반에 발생하는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PART 04 베테랑 사장님도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사례를 들어 해설한다. 제목처럼 사업 운영에는 베테랑일지 몰라도 근로기준법에는 무지해 실수하곤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이다.〈PART 05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서는 실용적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 역시 예시와 계산법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PART 06 혼자 해보는 사업자 등록〉에서는 업종별 셀프 사업자 등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PART 07 눈 뜨고 코 베이는 임대차 계약〉은 큰 손해를 보곤 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팁과 주의 사항을 다룬다. 〈PART 08 폐업 시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사정상 폐업 혹은 휴업을 결정했을 때 신경 써야 할 점과 신고 절차 등을 알려준다. 부록에는 20년가량 사업을 운영해본 창업자로서의 고민과 조언을 담았다. 저자의 말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 애쓰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오래 달릴 수 있길 바란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5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4회, 납부 4회
법인세 신고 1회, 납부 1회
중간예납 신고 1회, 납부 1회
 
총 신고 6회, 납부 6회입니다.
약 두 달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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