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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세금신고 일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10. 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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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1~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12월 실적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반기 과세기간을 1기, 하반기는 2기로 부르죠.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을 반으로 쪼개어 분기정산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3분기 실적 부가세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죠.
6개월 치 부가가치세를 각각 1기는 7월, 2기는 1월에 확정적으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4월과 10월 신고는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7월, 1월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일반과세 사업자들은 법인처럼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중간정산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신고가 아니라 고지되기 때문에 '예정고지'라고 하죠.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는 6개월 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내면 부담되니까 나눠 내라는 의미도 있고, 국가에서 국고를 빨리 채우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분기 실적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50%)을 툭 잘라 고지합니다. 10월에는 1~6월분으로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이죠.
 
참고로 법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으로 구분돼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치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0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할 부가가치세가 50만 원이 미만이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전에는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 30만 원 미만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돈만 있다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될 이유 즉, 경쟁력도 갖춰야 하고, 대박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왕이면 탄탄하게 성공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금쪽같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세금 말이다. 이 책은 사업자들이 별생각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곤 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저절로 절세될 거란 착각은 금물이다. 사업주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 성패를 파악하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에 기본적인 세금 상식부터 업종별, 상황별 확인 사항, 알아둬야 낭패 보지 않는 노무 문제, 폐업 신고 시 주의 사항까지 창업의 A to Z를 담았으니 세금 공부가 필요했던 사업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구성 〈PART 01 창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와 〈PART 02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서는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세금 상식, 세금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PART 03 창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준비 과정과 사업 초반에 발생하는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PART 04 베테랑 사장님도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사례를 들어 해설한다. 제목처럼 사업 운영에는 베테랑일지 몰라도 근로기준법에는 무지해 실수하곤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이다.〈PART 05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서는 실용적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 역시 예시와 계산법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PART 06 혼자 해보는 사업자 등록〉에서는 업종별 셀프 사업자 등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PART 07 눈 뜨고 코 베이는 임대차 계약〉은 큰 손해를 보곤 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팁과 주의 사항을 다룬다. 〈PART 08 폐업 시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사정상 폐업 혹은 휴업을 결정했을 때 신경 써야 할 점과 신고 절차 등을 알려준다. 부록에는 20년가량 사업을 운영해본 창업자로서의 고민과 조언을 담았다. 저자의 말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 애쓰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오래 달릴 수 있길 바란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5

 
이런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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