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1~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12월 실적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반기 과세기간을 1기, 하반기는 2기로 부르죠.
그런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을 반으로 쪼개어 분기정산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3분기 실적 부가세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죠.
6개월 치 부가가치세를 각각 1기는 7월, 2기는 1월에 확정적으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4월과 10월 신고는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7월, 1월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일반과세 사업자들은 법인처럼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중간정산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신고가 아니라 고지되기 때문에 '예정고지'라고 하죠.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는 6개월 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내면 부담되니까 나눠 내라는 의미도 있고, 국가에서 국고를 빨리 채우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분기 실적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50%)을 툭 잘라 고지합니다. 10월에는 1~6월분으로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이죠.
참고로 법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으로 구분돼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치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0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할 부가가치세가 50만 원이 미만이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전에는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 30만 원 미만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반기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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