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실화될 경우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의 최대 세액공제액은 12만 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 중입니다.
유 의원은 노후와 건강을 위한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을 늘려 의료비 지출 등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보장성 보험 중 자동차보험은 7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유 의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 원 이상을 내는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는 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보험 없이 자동차보험으로만 매년 최대한도로 12만 원을 공제받던 납세자는, 최대 공제액이 8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듭니다.
참고로 유 의원실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 중 자동차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70만 원으로 정한 것은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68만 원임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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