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주소가 같지 않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주소가 다르다며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대학등록금도 제가 드리고 있고, 생활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택스코디 -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모님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를 했거나 취업 등으로 인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하죠.
따라서 부모님이 주소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대학등록금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알못 - 현재 1세대 2주택이며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배우자와 저에게 각각 월 40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 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로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고, 배우자도 항상 분리과세로 신고해서 세금은 0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자로 적용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를 말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자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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