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0. 15. 00:05

본문

세알못 - 주소가 같지 않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주소가 다르다며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대학등록금도 제가 드리고 있고, 생활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택스코디 -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모님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이때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를 했거나 취업 등으로 인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하죠.
따라서 부모님이 주소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대학등록금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알못 - 현재 1세대 2주택이며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배우자와 저에게 각각 월 40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 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저는 매년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로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고, 배우자도 항상 분리과세로 신고해서 세금은 0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자로 적용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를 말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따라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자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