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는?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9. 26. 00:03

본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거나, 막 시작한 사장님들은 사업 운영 외에도 고민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액에 미리 더해 받는 세금이죠.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금액을 신고하고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사장님! 소자본 창업 성공? 어렵지 않아요
중심상권과 일반과세는 반드시 피해라! 처음이라 잘 모르는 초보창업자가 상권분석부터 시작하면 망한다는 것이다. 망하지 않는 상권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싶었다. 세상에 널린 상권분석 전문가며 복잡하고 다양한 법칙 따위가 우리의 소중한 창업자금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다른 모든 상권 분석은 다 망하는 거고 네가 말하는 상권분석은 안 망한다는 거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맞다. 내가 말하는 대로 상권분석하고 진입하면 안 망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돈 먹는 상권분석 따위는 하지 말고 일반과세로 시작하지 말라는 얘길 꼭 전하고 싶었다.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득이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상권분석은 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하지도 않은 약간의 세무상식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설명했다. 모두가 모르고 맡기면 절세가 되는 줄 알고 창업을 하지만 알고 부려야 진짜 절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절세의 주체는 각자여야 한다. 누구도 당신의 절세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읽어보기만 하자. 어렵지 않다. 창업을 고민하며 답답했던 속이 후련해질 것이다. 어렵게만 생각하는 창업과 세무를 알고 시작하면 어렵지 않은 창업의 바다를 향해 가볍게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 난생 처음으로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모두가 순풍에 항해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역풍에 항해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저자
프리코디, 택스코디
출판
가나북스
출판일
2021.04.05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사장님이 물건을 살 때 지출한 매입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매입세액을 증빙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받아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신고는 1년에 2번 해야 합니다. 1~6월 실적분은 7월 1~25일 중에, 하반기 7~12월 실적분은 다음 해 1월 1~25일 중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에 따라 0.5~3%로 매깁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1년 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25일입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8,800만 원이 넘으면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율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사업 운영에 쓰인 비용을 꼼꼼히 챙겨 경비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해 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은 원천세입니다.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을 쓸 때가 있죠. 정규직 직원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급여를 줄 때 사장님은 직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뗀, 즉 원천징수한 세금이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돈만 있다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될 이유 즉, 경쟁력도 갖춰야 하고, 대박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왕이면 탄탄하게 성공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금쪽같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세금 말이다. 이 책은 사업자들이 별생각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곤 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저절로 절세될 거란 착각은 금물이다. 사업주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 성패를 파악하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에 기본적인 세금 상식부터 업종별, 상황별 확인 사항, 알아둬야 낭패 보지 않는 노무 문제, 폐업 신고 시 주의 사항까지 창업의 A to Z를 담았으니 세금 공부가 필요했던 사업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구성 〈PART 01 창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와 〈PART 02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서는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세금 상식, 세금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PART 03 창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준비 과정과 사업 초반에 발생하는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PART 04 베테랑 사장님도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사례를 들어 해설한다. 제목처럼 사업 운영에는 베테랑일지 몰라도 근로기준법에는 무지해 실수하곤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이다.〈PART 05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서는 실용적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 역시 예시와 계산법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PART 06 혼자 해보는 사업자 등록〉에서는 업종별 셀프 사업자 등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PART 07 눈 뜨고 코 베이는 임대차 계약〉은 큰 손해를 보곤 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팁과 주의 사항을 다룬다. 〈PART 08 폐업 시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사정상 폐업 혹은 휴업을 결정했을 때 신경 써야 할 점과 신고 절차 등을 알려준다. 부록에는 20년가량 사업을 운영해본 창업자로서의 고민과 조언을 담았다. 저자의 말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 애쓰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오래 달릴 수 있길 바란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5

 
정규직 직원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에 속해, 하루 임금이 15만 원이 넘는다면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후에는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형태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등 서류와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