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거나, 막 시작한 사장님들은 사업 운영 외에도 고민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액에 미리 더해 받는 세금이죠.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금액을 신고하고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사장님이 물건을 살 때 지출한 매입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매입세액을 증빙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받아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신고는 1년에 2번 해야 합니다. 1~6월 실적분은 7월 1~25일 중에, 하반기 7~12월 실적분은 다음 해 1월 1~25일 중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에 따라 0.5~3%로 매깁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1년 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25일입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8,800만 원이 넘으면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율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사업 운영에 쓰인 비용을 꼼꼼히 챙겨 경비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해 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은 원천세입니다.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을 쓸 때가 있죠. 정규직 직원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급여를 줄 때 사장님은 직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뗀, 즉 원천징수한 세금이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에 속해, 하루 임금이 15만 원이 넘는다면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후에는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형태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등 서류와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