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주택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떤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 조달계획서라는 걸 써야 합니다. 이걸 잘못 쓰면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알못 -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하는가요?
택스코디 - 자금 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장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내가 이 대금 어디서 갖고 왔냐' 이런 내용을 담은 납부 계획을 말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모든 아파트나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부합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2023년 8월 현재 전국에 딱 4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이 4개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집을 살 때 6억 원을 넘는 집을 사면, 그때는 자금 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세알못 –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내는 건가요?
택스코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그때 같이 이 자금 조달계획서도 함께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이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증빙 자료도 같이 내야 합니다.
가령 강남구에 있는 집을 사면, 한마디로 '제 통장에 2억 원이 있어서 이걸로 집값 낼 거예요'라고 자금 조달계획서에 썼는데,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약일 기준으로의 잔액 증명원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그걸 증빙 자료로 내야 하는 겁니다.
세알못 - 그럼 만약에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을 받게 됐다, 이때도 (자금 조달계획서) 내야 하는 거죠?
택스코디 - 분양권과 입주권이 모두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양권을 취득해도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내야 합니다. 분양 당첨이 되면 한 며칠 있다 계약을 하러 갑니다. 그때 같이 보통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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