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50%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60%로 하여 적용합니다.)
세알못 - 등록임대주택의 요건은요?
택스코디 -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2.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2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이면 4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60%) - 공제금액(2백만 원/4백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4%)
분리과세 선택 시 세율은 종합과세 시의 누진세율과 달리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종합과세 선택 시와 달리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도 종합과세와 마찬가지로 최종 내야 할 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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