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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세 계산법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7.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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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50%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60%로 하여 적용합니다.)
 

세무사 사용 설명서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세알못 - 등록임대주택의 요건은요?
 
택스코디 -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2.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2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이면 4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60%) - 공제금액(2백만 원/4백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4%)
 
분리과세 선택 시 세율은 종합과세 시의 누진세율과 달리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종합과세 선택 시와 달리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도 종합과세와 마찬가지로 최종 내야 할 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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