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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코디가 말하는 상속세 절세팁, 부동산을 현금화하자!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8. 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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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는 망인의 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하는데, 그 재산가액의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가 공제제도입니다. 이번엔 다양한 공제제도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액은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2,000만 원 ~ 1억 원 미만: 2,000만 원 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1억 원 이상: 20% 공제 (공제한도 2억 원)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여기서 순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이 되겠고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나 지방자치단체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를 뜻합니다.
 
참고로 예·적금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으로 봐 세법상 상속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만, 현금·수표는 상속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적금을 인출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인출한 현금 상당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일 전 예·적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있어 불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 예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일괄 공제액 5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10억 원에서 5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상속세는 약 9,000만 원입니다. 상속인 편에서는 아파트를 상속받기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반면, 10억 원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일괄공제 5억 원에 금융재산공제 2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에서 7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산출해 보면 약 5,000만 원입니다. 현금을 상속받았기에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10억 원 상당의 예금으로 바꿔 금융재산공제 2억을 추가로 받는 것이죠.
 

세무사 사용 메뉴얼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다만 양도 과정에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즉, 부동산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바꿔 금융재산 공제로 인한 상속세가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도하게 나온다면 절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없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산,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산을 현금화해놓는 것이 절세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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