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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현금을 주고받는 모든 거래가 증여일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8. 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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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동안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요즘은 생활비는 물론 용돈, 의료비, 학비 등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세알못 - 현금을 주고받는 모든 거래가 증여인가요?
 
택스코디 - 정답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증여란 '대가가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말합니다. '대가가 있는' 부의 유상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상속과는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전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도 않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떤 소명요청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상증세법 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통념 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과도한 금액의 계좌이동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수증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전증여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자금이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래 증여 사실에 관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증여추정 관련 조항을 두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달라고 계좌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증여추정으로 인해 증여가 아님을 아들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비고란에 '생활용품 구매용도' 등 적절한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 사용 메뉴얼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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