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즉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결혼 자금 증여는 전액 공제한다는 규정입니다.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억 원의 혼인자금 및 각자 5,000만 원의 기존 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하면 3억 원 정도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는 물론 그 상위의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증여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며, 부모가 증여 여력이 없어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역시 직계존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의 증여로 보아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경우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 증여는 “미리 주고”, “나누어 주고”, “빌려주는” 것이 중요한 절세의 방법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이론적으로 3억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혼인자금 1억 원 + 직계존속 증여 10년간 5,000만 원 + 장인, 장모(또는 시부모) 증여 1,000만 원 = 1억6,000만 원이며, 신랑과 신부 합치면 3억2,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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