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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혼인 증여공제 신설,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7.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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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즉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결혼 자금 증여는 전액 공제한다는 규정입니다.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억 원의 혼인자금 및 각자 5,000만 원의 기존 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하면 3억 원 정도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사 사용 메뉴얼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현행 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는 물론 그 상위의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증여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며, 부모가 증여 여력이 없어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역시 직계존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의 증여로 보아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증여재산의 경우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 증여는 “미리 주고”, “나누어 주고”, “빌려주는” 것이 중요한 절세의 방법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이론적으로 3억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혼인자금 1억 원 + 직계존속 증여 10년간 5,000만 원 + 장인, 장모(또는 시부모) 증여 1,000만 원 = 1억6,000만 원이며, 신랑과 신부 합치면 3억2,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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