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인 부모는 민법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 세뱃돈을 가져간 뒤 꾸준히 관리하다가 먼 훗날 자녀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인 금액 수준이라면 재테크의 종잣돈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불어났다면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규모’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축의금과 비슷한 축하금으로 분류되며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규모의 금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는 10년간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자녀 세뱃돈을 굴리다가 자금이 이 이상으로 불어난다면 증여로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자산 형성 후 더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는 40%로 늘어납니다.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2%씩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는 세뱃돈 증여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소득이 없던 30대 외동딸의 예금액 1억9,000여만 원 중 1억5,000여만 원이 모두 세뱃돈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고, 이게 문제가 되자 청문회 도중 증여세 1,454만 원을 추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산가인 가족에게 한 번에 큰 금액을 세뱃돈으로 받았다면 미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린 자녀의 세뱃돈은 부모가 보관하는 것보다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바로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자녀 계좌에 투자 원금을 입금했을 시점에 맞춰 증여세가 매겨져 추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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