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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뱃돈,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6.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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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부모는 민법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 세뱃돈을 가져간 뒤 꾸준히 관리하다가 먼 훗날 자녀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인 금액 수준이라면 재테크의 종잣돈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불어났다면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규모’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축의금과 비슷한 축하금으로 분류되며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규모의 금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자녀의 경우는 10년간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자녀 세뱃돈을 굴리다가 자금이 이 이상으로 불어난다면 증여로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여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자산 형성 후 더 많은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무신고로 분류되면 신고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고의성이 발견돼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는 40%로 늘어납니다.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매일 0.022%씩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는 세뱃돈 증여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소득이 없던 30대 외동딸의 예금액 1억9,000여만 원 중 1억5,000여만 원이 모두 세뱃돈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고, 이게 문제가 되자 청문회 도중 증여세 1,454만 원을 추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자산가인 가족에게 한 번에 큰 금액을 세뱃돈으로 받았다면 미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린 자녀의 세뱃돈은 부모가 보관하는 것보다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바로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자녀 계좌에 투자 원금을 입금했을 시점에 맞춰 증여세가 매겨져 추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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