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즉 실거주 주택은 1채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보유 주택 수가 2채 이상이 되면 실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이에게 월세나 전세 등 임차를 놓는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주택임대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택임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생계유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과세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전면 과세해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되고,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일정 세율 (지방세 포함 15.4%)로 종결되는 것이며, 종합과세는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 즉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분리과세보다는 세 부담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면 집을 팔거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고 권하는 모양새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대신 그에 따른 절세 혜택도 다시 제공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주변을 보면 임대주택등록을 꺼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함부로 주택을 매도할 수 없는 점이 큰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에 연 5% 임대료 상한 제도도 등록을 꺼리게 하는 요인입니다.
세알못 - 2023년 5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임대차계약 만기가 2023년 6월이면, 5% 임대료 상한 제도를 지켜야 하나요?
택스코디 - 2023년 6월에 시작하는 전세 계약이 최초 계약이 되어 별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시세대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 6월에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신규 세입자를 받는 경우, 이때에서야 비로소 5% 상한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입장에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시세대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먼저 계약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한 번 더 시세대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똑같은 사례를 한 번 더 볼까요. 2023년 4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같은 해 5월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기존 계약이 끝나는 2025년 4월에 맺은 계약을 최초 신고로 보기 때문에 이때도 시세대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2027년 4월 계약 때 비로소 5% 상한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에 임차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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