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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7.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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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사용 설명서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28


통상적으로 주택임대라고 하는 것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0.2%만큼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월세가 곧 매출액이 됩니다. 보증금이 일부 있는 반전세도 월세만 합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3주택자부터입니다. 3주택자의 경우 3억 원이 넘는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매출에 합산하게 됩니다.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합산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추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 추가 공제금액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밖에 실제 이자 비용 등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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