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임대라고 하는 것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0.2%만큼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월세가 곧 매출액이 됩니다. 보증금이 일부 있는 반전세도 월세만 합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3주택자부터입니다. 3주택자의 경우 3억 원이 넘는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매출에 합산하게 됩니다.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합산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 추가 공제금액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밖에 실제 이자 비용 등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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