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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부동산 세금, 재산세 고지서에 ‘연납’이라는 표시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7.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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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지난해 초 아파트를 사고 처음으로 재산세를 낼 때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7월에 나온 세금 한 번만 냈다가 독촉장을 받은 것이었죠. 결국, 9월에 내야 할 재산세에 3%의 가산세를 붙여 아까운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택스코디 - 집을 처음 산 뒤, 이듬해 재산세 고지서를 두 번 받아보고 어리둥절한 적이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7월에 납부한 재산세와 똑같은 금액이 찍힌 두 번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뒤 잘못 고지된 줄 알고 버렸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죠. 집에 붙는 재산세, 왜 1년에 두 번 똑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걸까요.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5년부터는 주택에 대해선 건물과 건물에 따르는 땅을 더해 가격을 산정하게 됐고, 이에 세금도 한꺼번에 매겨지게 됐습니다.
다만 주택을 제외한 다른 토지와 건물은 그대로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토지에 대한 세금과 건물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만큼 전체 세금을 매긴 뒤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우선 재산세를 산출한 뒤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나누고, 이후 각각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주택에 대한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10만 원 이하일 때 세금 고지서를 한 번에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한 번에 낼 때는 고지서에 ‘연납’이라는 표시가, 두 번 나눠서 낼 때는 각각 ‘1기분’ ‘2기분’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집을 샀을 때는 왜 재산세 고지서가 안 오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집을 샀다면 집을 판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죠.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는 데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지자체장이 납부기한 이후 2개월 뒤까지 분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도 재산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2~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재산세 부담이 크지만, 분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 중인 신용카드 혜택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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