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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하나?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7.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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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현황신고 업종이 정해져 있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무사 사용 설명서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28


세알못 - 신고는 언제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방식
 
1. 세무서방문
2. 홈택스 이용
3. 세무대리인 위임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렵지 않아서,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도 충분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수입금액 내역(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3.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주택임대 사업자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조금 더 빠른 신고•납부를 위해 하는 과정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하며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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