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현황신고 업종이 정해져 있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알못 - 신고는 언제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방식
1. 세무서방문
2. 홈택스 이용
3. 세무대리인 위임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렵지 않아서,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도 충분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수입금액 내역(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3.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주택임대 사업자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조금 더 빠른 신고•납부를 위해 하는 과정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하며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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