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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자, ‘10년’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자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2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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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절세,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까지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분야,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런 대비 없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억단위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패닉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증여를 받거나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어린 자녀를 위한 증여 플랜을 짤 수도 있죠.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은 케이스를 예로 들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전세자금 3억 원을 보태주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혼례 관례상 이런 부분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당연히 증여세 신고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자인 모친이 대략 9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볼까요.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미납 증여세 4,000만 원 + 당시 미납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4,400만 원 + 타 상속재산과 합산한 추가 상속세와 가산세 1억 4,300만 원 =합계 2억 2,700만 원

현재 우리나라의 30대 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증여와 상속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10년’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0년 증여 플랜’이 그것입니다. 10년 단위로 플랜을 짜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가 10년의 기간을 두고 갱신되기 때문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직계비속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10년 동안 최대한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의 핵심인 거죠.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갓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만큼 현금을 증여한다면 아이가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증여세 한 푼 발생하지 않고 1억 4,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증여한 금액은 아이 명의로 예금을 들거나, 주식계좌를 만들어 가치상승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30세가 될 때까지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만큼 증여한 금액은 연 4%의 수익을 보는 경우 약 2억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만약 일시에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약 2,500만 원 발생하는 큰 금액입니다.
또한 증여자가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계산할 때 이 증여 금액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가족간에도 돈이 오고갈 경우 반드시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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