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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친지어른들이 준 용돈, 증여세 부과 될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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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부모님이 대신 내준 학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친지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

택스코디 - 이 사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간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매달 800만~1,000만 원씩 총 3억3,000여만 원의 경비를 손자에게 송금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후 과세당국은 이 경비를 포함해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더해 2억8,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기본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전부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집니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는 손자에 대해 직접적인 부양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 부양능력이 없다면 그때만큼은 조부모가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미국에 보내진 생활비와 교육비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직접 보낸 경우,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는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포착됩니다. 과세당국은 사망한 고인이 보유했던 계좌를 길게는 10년, 보통은 3~5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증여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로 보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제때 안 한 것이므로 가산세까지 물게 되죠.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을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일이 기록을 해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이럴 때 부모 명의의 카드를 자식에게 주고 생활비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손쉬운 해법입니다. 자식이 사용한 카드내역은 훗날 생활비 등의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방법은 통장에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입금할 때 ‘용돈’, ‘학자금’ 등의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죠.
다만 기록을 남겨놓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실제 생활비 등으로 쓰지 않고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결국 ‘증여’로 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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