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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면, 나중에 상속세 줄일 수 있나요?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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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인식됐던 상속세와 증여세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위드 상속세 시대'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알못 - 매달 조금씩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택스코디 -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00만 원이지만,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2,000만 원씩 입금해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땐 적금 넣듯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 시점마다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최초 입금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매달 납입금액은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00만 원 한도까지 증여할 경우 월 정기 불입액은 5년간(월납 60회분) 불입한다면 약 35만 원 수준입니다. 장기간 적립할 금액인 만큼 금융상품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는 이가 많습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세알못 - 15억 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면 나중에 상속세 줄일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가구가 법정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하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총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면 배우자의 몫은 약 6억4,000만 원이고 자녀들은 약 4억3,0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6억4,000만 원을 공제받으므로 상속세는 6,200만 원(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6,014만 원)이 됩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그런데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현재 시세대로 아파트 지분 40%를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은 없어집니다. 다만, 6억 원 아파트 지분 등기 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분할등기 시 발생하는 취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세로 아낄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취득세까지 아끼고 싶다면 아파트 취득 시점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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