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인식됐던 상속세와 증여세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자산가격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위드 상속세 시대'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알못 - 매달 조금씩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택스코디 -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00만 원이지만,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2,000만 원씩 입금해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땐 적금 넣듯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 시점마다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최초 입금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매달 납입금액은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00만 원 한도까지 증여할 경우 월 정기 불입액은 5년간(월납 60회분) 불입한다면 약 35만 원 수준입니다. 장기간 적립할 금액인 만큼 금융상품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는 이가 많습니다.
세알못 - 15억 원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면 나중에 상속세 줄일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가구가 법정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하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총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면 배우자의 몫은 약 6억4,000만 원이고 자녀들은 약 4억3,0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6억4,000만 원을 공제받으므로 상속세는 6,200만 원(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6,01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현재 시세대로 아파트 지분 40%를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은 없어집니다. 다만, 6억 원 아파트 지분 등기 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분할등기 시 발생하는 취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세로 아낄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취득세까지 아끼고 싶다면 아파트 취득 시점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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