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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없지 않나요?​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2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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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택스코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생활비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에서 보는 생활비의 정의 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①생활비는 생활비로 사용돼야 합니다. 생활비라고 받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주식 사는데 사용하면 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간에 오가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③나눠서 줘야 합니다. 대학 학자금으로 쓰라고 한 번에 1억 원을 자녀 통장에 넣어줬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고액이 아닌, 나눠서 소액씩 줘야 합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세알못 -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없지 않나요?

택스코디 - 차용증은 기본이고 이자도 다달이 이체해야 합니다. 무상 대여나 시중 금리보다 너무 낮아도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금리를 4.6% 정도로 봅니다.
차용증을 쓸 땐 인감증명서를 떼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차용증에 확정일자 도장도 받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땐 이체 내역에 ‘아들에게 빌려줌’ ‘어머니께 이자 상환’ 등 정확히 적는게 좋습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세알못 - 부모님이 혼수 용품을 사주셨는데 물건으로 받는 건 괜찮나요?

택스코디 - 혼수 용품을 지원 받는 것도 증여에 들어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 혼수용품 지원 후 부모님이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다 오픈하고 증여로 보이는 것은 소명을 요구합니다. 10년 내에 지원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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