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증여세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택스코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생활비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에서 보는 생활비의 정의 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①생활비는 생활비로 사용돼야 합니다. 생활비라고 받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주식 사는데 사용하면 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간에 오가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력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③나눠서 줘야 합니다. 대학 학자금으로 쓰라고 한 번에 1억 원을 자녀 통장에 넣어줬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고액이 아닌, 나눠서 소액씩 줘야 합니다.
세알못 -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없지 않나요?
택스코디 - 차용증은 기본이고 이자도 다달이 이체해야 합니다. 무상 대여나 시중 금리보다 너무 낮아도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금리를 4.6% 정도로 봅니다.
차용증을 쓸 땐 인감증명서를 떼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차용증에 확정일자 도장도 받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땐 이체 내역에 ‘아들에게 빌려줌’ ‘어머니께 이자 상환’ 등 정확히 적는게 좋습니다.
세알못 - 부모님이 혼수 용품을 사주셨는데 물건으로 받는 건 괜찮나요?
택스코디 - 혼수 용품을 지원 받는 것도 증여에 들어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 혼수용품 지원 후 부모님이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다 오픈하고 증여로 보이는 것은 소명을 요구합니다. 10년 내에 지원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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