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일정 기준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FIU는 국세청 등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국세청도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알못 - 건당 1,000만 원인지, 하루에 1,000만 원인지, 또 1,000만 원을 보내고 100만 원을 추가로 보낸 것은 통보가 안 되는가요?
택스코디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불법자금 유출이나 자금세탁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죠. 도입 당시에는 보고의무 기준이 5,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2008년 3,000만 원 이상, 2010년 2,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고,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은 금융기관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1거래일) 동안 발생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무조건 1,000만 원이 아니라 실질명의자 1명의 이름으로 된 1개의 은행(지점포함)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현금의 입금별, 또는 출금별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입금과 출금액은 각각 따로 1,000만 원을 따집니다. 5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계좌에서 그날 바로 50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고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고액현금거래의 보고는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에만 이뤄집니다. 계좌이체를 하거나 수표를 출금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기록이 남고, 수표도 사용할 때 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은행직원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적으로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고액현금거래라는 기준금액을 합산할 때 제외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무통장입금 등 원화송금액, 그리고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이나 매각금액은 자동보고 기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로공과금 납부액이나 100만 원 이하의 선불카드거래액도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보고기준만 보면 허점도 있어 보입니다. 금액을 쪼개고 계좌를 분산해서 보내거나 인출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거래 내역을 숨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거래'로 판단한다면 '금액의 제한 없이'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의심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금융기관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허위보고를 한다면 해당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미보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금융기관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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