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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금 모두 금융소득에 해당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6. 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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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건가요?
 
택스코디 -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후자와 같이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 '전액'을 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금액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세알못 -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소득금액이 1,800만 원 정도이고, 원천징수로 280만 원 정도가 공제됐습니다. 모두 국내주식 배당금과 CMA 계좌, 종합증권계좌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됐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라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완료했습니다.
 
택스코디 -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 외 합산할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우체국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 만기가 돼 일시불로 수령했습니다. 수령액 중에서 이자와 배당금이 세후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와 배당금 모두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요?
 
택스코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원천징수 전)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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