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건가요?
택스코디 -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후자와 같이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 '전액'을 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금액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알못 -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소득금액이 1,800만 원 정도이고, 원천징수로 280만 원 정도가 공제됐습니다. 모두 국내주식 배당금과 CMA 계좌, 종합증권계좌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됐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라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완료했습니다.
택스코디 -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 외 합산할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알못 - 우체국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해 만기가 돼 일시불로 수령했습니다. 수령액 중에서 이자와 배당금이 세후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와 배당금 모두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요?
택스코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원천징수 전)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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