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며칠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국세 환급금이 신고한 환급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최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그에 따른 환급 세액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매번 세금 납부만 하다가 난생처음 세금을 환급받아본 것입니다.
세알못 -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도 세금 환급이 있는가요?
택스코디 -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잘못 낸 경우나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인해 환급이 결정되면 세금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세금은 이미 낸 세금을 한도로 하고 애초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세알못 - 근로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되던데 같은 내용인가요?
택스코디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과•오납이나 감액 경정청구와는 달리 매월 예비적으로 냈던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환급 혹은 추가 납부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월별로 냈던 근로소득세가 정산결과 최종결정세액보다 큰 금액이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알못 - 세금은 언제든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통상적으로 비용이나 각종 세액공제, 감면의 누락 또는 신고서의 작성 오류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낸 경우 애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로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의 경정청구 가능 기한이 지난 이후라도 애초 세액이 감액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합니다.
세알못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택스코디 - 대표적인 사유로는 소송에 대한 판결로 인해 애초 소득에 영향을 받게 되거나 세무서의 결정 등으로 인해 애초 소득이 제삼자에게 변경 또는 감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허가나 계약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금 감액이 가능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 혹시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 환급은 해주는가요?
택스코디 - 세무서장은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을 체납 세액에 충당하고 잔액을 환급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최종 환급 결정을 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한 이후에는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알못 - 환급 세금은 소멸시효가 따로 있는가요?
택스코디 - 환급 세금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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