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50대 주부입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7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내내 금리가 오르면서 최종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택스코디 - 정기예·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 주식배당금뿐만 아니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세전)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부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만 적용받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이때 급여 및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이 없다면 이자·배당소득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은 2022년 기준 7,500만 원(2023년 이후 발생 소득은 8,000만 원)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으로 인해 추가 납부는 안 해도 됩니다.
국내주식으로 받은 배당금 역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1억3,000만 원까지 종합소득 신고해도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도 세금을 환급해주진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9.5%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2,000만 원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15.4%)을, 그 초과분에 대해선 합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해당 금액을 넘어선다면 자격도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자녀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면 둘 중 한 명만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도 동반 전환됩니다. 소득 기준 약 8%(장기요양보험료 12.81% 포함)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 기준 건강보험료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가족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에 한해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교육비 공제 등 추가 세액공제까지 상실됩니다.
여타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은 7,5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돼도 소득세 측면에서는 추가 납부금이 없게 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및 각종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직전 3개년도 이전에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던 적이 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연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가입한 상품은 만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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