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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통장 이자를 더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신고해야 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6. 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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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새마을금고에 세금 우대(1.4%) 정기예택금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에서 이자소득이 1,960만 원이 있고, 새마을금고 이자소득이 42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이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택스코디 -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시 2,000만 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상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대상 2,000만 원에서 제외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세알못 - 2022년에 퇴직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5,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중 원금이 5천만 원이고, 400만 원은 이자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에 속한 이자도 포함해서 종합과세 하나요?
 
택스코디 - 퇴직연금을 해지해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며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증권사 CMA 통장에서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신고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CM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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