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새마을금고에 세금 우대(1.4%) 정기예택금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에서 이자소득이 1,960만 원이 있고, 새마을금고 이자소득이 42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이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택스코디 -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시 2,000만 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상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대상 2,000만 원에서 제외됩니다.
세알못 - 2022년에 퇴직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5,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중 원금이 5천만 원이고, 400만 원은 이자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에 속한 이자도 포함해서 종합과세 하나요?
택스코디 - 퇴직연금을 해지해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며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알못 - 증권사 CMA 통장에서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신고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CM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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