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일수록 저축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는 탓일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90%가 이자가 아닌 배당에서 발생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약 18만 명.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로는 0.3%, 경제활동인구 대비로는 0.6%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2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이 배당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배당소득의 비중은 더 두드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자소득보다 배당소득의 비중이 높으면서,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배당소득의 비중이 큽니다.
202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중 과세대상 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 납세자 모두가 이자소득보다 배당소득이 더 많았습니다. 구간별로는 턱걸이로 종합과세대상이 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이자소득의 비중이 76.1%로 더 높았지만, 2,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에서는 배당소득이 68.6%로 더 많았고, 이후 과세대상소득이 클수록 배당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과세대상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90.5%로 배당소득의 비중이 90%를 넘겼고, 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액 소득자는 배당소득의 비중이 95.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고소득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의 비중이 높은 셈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는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투자한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에서 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이때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14%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로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이렇게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떼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좀 다르게 계산합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들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때문입니다.
현재 소득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구간에 따라 6%~45%에 이릅니다. 15.4%로 원천징수될 세금이 합산소득에 따라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뛸 수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과표소득 1억 원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38.5%(지방소득세 3.5% 포함)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3,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추가로 얻은 경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38.5%의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때, 금융소득은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 원 초과소득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이미 15.4%로 떼인 세금은 공제됩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5월에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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