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매년 5월 말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3%, 연간 약 18만여 명에 그칩니다. 그중에서도 절반은 금융소득 5,000만 원 이하에 몰려 있을 정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애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금융소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금융소득이 있다면 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알못 - 종합과세하지 않는 금융소득은 어떤 게 있나요?
택스코디 - 세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상품의 이자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은 금융회사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하는데, 비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서 종합과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은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등도 그 이자소득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되면서 종합과세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가입한 때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맡긴 예탁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원천징수세율을 15.4%보다 낮게 적용하는 '세금 우대'상품의 이자소득도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15.4%가 아닌 9.4%(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데,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ISA 계좌에서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9%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됩니다.
배당소득 역시 애초에 비과세 대상이거나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분리과세 되는 때에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이면서 우리사주 개별 보유액이 액면가액 1,800만 원 이하인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입니다.
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해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비과세소득입니다.
비과세와 같은 효과로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도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됩니다. 조합원이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면제금액을 초과한 배당소득도 5%로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하면서 종합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동창회나 친목회, 종중 등의 단체운영을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그 이자소득이 운영자 개인의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운영자 개인에 대한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납세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단체 정관이나 조직운영규정 등 임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단체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해서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종합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자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 각자 과세대상인지를 따집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개인별로 합산해서 금융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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