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회사 경영지원실로부터 공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 해서 추가되는 보험료는 이번 달 급여에서 더 떼어 갈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공지였습니다.
택스코디 - 실제로 세알못 씨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4월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초에 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는 다른 건보료 연말정산입니다. 정산된 추가납부액이나 환급액은 4월이나 5월 월급에 반영됩니다.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떼가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게 되는 이번 달 월급은 크게 줄어듭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일정한데 급여가 확 줄어드니 직장인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건보료가 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전년 대비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매월 월급에서 떼 갑니다. 그리고 다음해 4월이 되면 실제소득을 반영해서 더 떼갔는지 덜 떼갔는지를 따지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보료를 2022년 월급에서 매달 떼가고, 2023년 4월에는 실제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의 건보료를 다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 직장인도 건보료부담은 매년 증가합니다.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보료를 계산하는 건보료율이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건보료율 변화를 보면 2017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에 이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보수월액이 늘지 않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보험료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도 늘고 보험료율도 오르면 체감되는 건보료 인상폭은 더 커집니다.
같은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의 세율의 경우 일부 고소득구간을 제외하고는 20년 넘게 변화가 없습니다. 세율과 건보료율만 비교하더라도 건보료는 충분히 세금보다 두려운 존재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부담을 더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수월액, 즉 월급이 줄어야 건보료도 줄어들겠지만, 보수월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득은 식대와 같은 비과세소득뿐입니다.
급여명세서상의 식대와 숙직비, 여비교통비, 벽지수당 등이 비과세소득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비중을 늘릴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건보료를 환급받았다면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삭감됐거나 전년도에 받았던 인센티브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급여인상이나 인센티브까지 생각한다면 건보료 환급은 오히려 슬픈 일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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