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계산된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세금 내기가 수월하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 세금들은 납세자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덜 냈거나죠.
세알못 -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이때는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를 잘못해서 내야 할 세금을 더 냈거나, 결손이나 환급이 생겨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납부한 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법정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니까 2028년 5월 말 이전까지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환급세액이 바로 입금됩니다.
반대로 신고납부한 세금이 정당하게 내야 할 것보다 적으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낸 건 이득이니 그냥 숨기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탈세범으로 몰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수정신고죠.
수정신고는 비록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더 돌려받았다면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의 90%를 깎아줍니다. 3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깎아줍니다. 또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의 2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2년 내에만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의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한 세금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국세청이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신고납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수정신고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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