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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배제 기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5.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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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리게 됩니다. 차량은 사업 경비 중에서도 금액이 큰 편에 속하므로,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운수업, 자동차 매매업처럼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과는 달리 비영업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에 사용하는지,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는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라는 매입세액공제 배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차량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고 해당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에는 유종과는 관계없이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에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가 속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차인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카니발), 화물칸이 구별된 트럭이나 화물차(스타렉스, 카니발, 포터, 봉고 등), 밴(VAN)형 자동차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 때 1,500만 원 한도 내(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서 차량 구입비, 수리비, 렌트비, 주유비 등에 해당하는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임직원 한정 특약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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