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종합소득세 환급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택스코디 - 종합소득세 환급계좌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환급계좌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로 계좌변경 신청을 홈택스로 신청하고 환급 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환급계좌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알못 - 경정청구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이미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환급까지 받은 후라면, 같은 연도의 소득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는 다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은 후 추가로 누락한 내용 등을 반영해서 다시 경정청구해야 하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세알못 -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떡하죠?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미 소득세가 전액 환급되어 공제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때도 있는 등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세한 사항은 본인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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