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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5.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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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평소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잘 주고받아야 하고 또 과세기간이 돌아오면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세무서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간단히 끝마칠 수 있는 사업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간이과세자'라고 부릅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세알못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택스코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일반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매입하면서 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 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반면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통상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신 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입금 즉,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과세기간 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에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 다시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뺀 값이 됩니다. 공제세액은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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