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평소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잘 주고받아야 하고 또 과세기간이 돌아오면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세무서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간단히 끝마칠 수 있는 사업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간이과세자'라고 부릅니다.
세알못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택스코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일반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매입하면서 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통상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신 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입금 즉,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과세기간 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세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에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 다시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뺀 값이 됩니다. 공제세액은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값입니다.
먹방 유튜버의 식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0) | 2023.06.30 |
---|---|
2023년 6월 세금신고 일정,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0) | 2023.06.01 |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0) | 2023.05.27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금액은? (0) | 2023.05.26 |
사업자등록 이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0) | 2023.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