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아이의 장래 희망이 유튜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튜버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알못 -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유튜버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유튜버는 해외 (구글애드센스)로 부터 외화(달러)를 벌어들이기에 수출업자와 같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기에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방송에 관련한 경비는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알못 - 먹방을 진행하는 유튜버의 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사장 본인의 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먹방 유튜버의 식비는 사업에 관련한 경비이므로 가능합니다.
촬영을 위한 식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추가로 소명용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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