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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가 있을까?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5.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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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거의 오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던 부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시간을 되돌려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과다하게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의 ‘경정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영화 속 시간여행이 그렇듯이 세금의 시간을 되돌리는 과정도 그렇게 녹녹한 일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사례는 물론,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불복 및 소송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세알못 - 그렇다면 5년으로 제한된 경정청구 기간 내에, 납세자는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몇 번이나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택스코디 - 이와 관련 그동안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같은 사유로의 경정청구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세금의 시간을 되돌리는 시도에 두 번의 기회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경정청구 기간 이내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반복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사실상 경정청구 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감사원은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재차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간의 국세청 등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감사원 심사-2018-948, 2020.4.23.).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에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또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가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두고 있음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사원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사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횟수에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권한은 5년 동안 단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감사원 결정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각 권한을 균형 있게 바라본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침 2021년 초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정과 같은 입장으로 유권해석하면서, 그간 입장을 달리해왔던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삭제·정비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
 
서로 다른 해석이 혼재하여 자칫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내린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재차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5년간의 경정청구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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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한편, 지방세의 경우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사례가 쉽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와 지방세가 그 무게를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방세 영역에서도 재차 경정청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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