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소득세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부터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재(2023년 6월)는 2018년 귀속 소득세 신고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 신청했는데 환급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내역은 홈택스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하기 전에는 환급 진행상황 등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또는 3개월)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환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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