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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5.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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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이미 계산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세금 내기가 수월하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 세금들은 납세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덜 냈거나죠.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줍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거나, 결손이나 환급이 생겨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납부한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법정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니까 2028년 5월 말 이전까지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환급 세액이 바로 입금됩니다.
 
신고•납부한 세금이 정당하게 내야 할 것보다 적은 상황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낸 건 이득이니 그냥 숨기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탈세범으로 몰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비록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더 돌려받았다면 초과환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의 90%를 깎아줍니다. 3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깎아줍니다. 또 1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한지 1년이 지났더라도 2년 내에만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의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1개월 이내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1년 초과 2년 이내10% 감면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한 세금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국세청이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신고납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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