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이미 계산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세금 내기가 수월하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 세금들은 납세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덜 냈거나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줍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거나, 결손이나 환급이 생겨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납부한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법정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니까 2028년 5월 말 이전까지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환급 세액이 바로 입금됩니다.
신고•납부한 세금이 정당하게 내야 할 것보다 적은 상황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낸 건 이득이니 그냥 숨기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탈세범으로 몰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비록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더 돌려받았다면 초과환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의 90%를 깎아줍니다. 3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깎아줍니다. 또 1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한지 1년이 지났더라도 2년 내에만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의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한 세금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국세청이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신고납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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