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택스코디 -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필요경비와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해서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납부한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필요경비 대상이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대상 기간에 맞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 관리를 위해 지출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신고비용' 등도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밖에 건물관리에 지출된 '통신비', '건물관리비'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건물관리나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 '건물 수선비', '유지보수비' 등 기타 사업 관련 지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식대, 사적인 경비 등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정식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고,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반영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 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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