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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을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 세금신고는?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5. 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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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직장을 다니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간간이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빈방이나 빈집 등 여유 공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공유숙박 사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이 공유숙박 중개플랫폼이 활성화한 것도 이런 시장 형성에 영향을 미쳤죠.
공유숙박업은 기존의 숙박업과는 운영방식도 다르고, 그에 따른 세금신고 방식도 다릅니다. 국세청도 신종업종으로 구분해서 새로운 사업자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죠.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공유숙박 사업자는 숙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에어비앤비과 같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등록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용객들은 중개플랫폼에 결제하고, 호스트인 숙박업자는 나중에 돈만 수령하는 방식이죠.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서 송금을 받는 경우, 당장 매출이 드러나지 않아서 과세 사각지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한두 번 빈방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숙박공간을 공유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업종코드는 민박업(업종코드 551005)이 아닌 '숙박공유업'(업종코드 551007)으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등록해 공간을 공유 및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숙박공유업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관광사업등록증(도시지역)이나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농어촌지역)도 필요합니다.
 
숙박공간의 공유를 통한 수익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와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죠.
직장을 다니면서 공유숙박업도 병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숙박업 수익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숙박공유업은 생활숙박 시설운영업에 해당해서 연매출(수입금액) 1억5,000만 원 미만이면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한 장부를 써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간편장부라도 작성한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장부를 전혀 쓰지 않은 때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도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숙박공유업자는 전년도 매출이 3,600만 원에 못 미치고 또는 신규사업자인 경우 82.9%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밖에는 20.4%의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의 필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단순경비율이 가능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계산도 쉽고, 세금 부담 역시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3,6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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