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광고대행업의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세금 처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택스코디 - 광고 대행과 제작·전시, 행사 기획, 운영대행, 국제회의 용역, 디자인부터 뉴미디어·디지털마케팅, 프로모션, 옥외광고, 온라인 광고 대행 등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광고업은 프로젝트별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이 적용되는 사항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업종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프로젝트 마다 업종에 따른 구분 기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대행만 할 수도 있지만, 영상 콘텐츠도 제작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세법은 실질과세로 각각 구분해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별 업종코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세알못 - 외부 행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세금 처리는요?
택스코디 - 엔데믹 이후 외부 행사가 많아졌죠. 먼저 인건비 신고 누락을 주의해야 합니다. 행사 인력으로 외부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가 많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신고와 경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고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 정리도 필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둬야 하죠.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채용 규모에 따라 인건비 신고와 경비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경비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으로 썼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광고대행사가 행사에서 협찬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럴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사적 경비로 판단되면 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로 봐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에게 밥차나 커피차를 보냈다고 하면 명확하게 홍보를 위해 쓰인 거라는 증빙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로 거래 건별로 정확하게 계산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기업 팝업 행사를 하는 경우 제작부터 시작해서 행사 진행이 되는데, 만약 계산서를 한 장으로 해두면 추후 가공경비로 과다하게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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