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주로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주 수입으로 하는 사업자죠. 따라서, 주 수입인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고, 건물 매입 등에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 10%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대상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거나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제외), 시설투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매 1개월, 2개월이나 예정신고기간 (4월, 10월) 또는 확정신고기간 (1월, 7월)에 맞춰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달 25일 (정기 신고기간)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신고기간 내에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 신고기간을 놓친다면, 일반환급으로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매입 대상 거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는지, 매입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도 세무서 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죠.
반면,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부가세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40%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에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더 크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면제됩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을 분양 또는 최초 취득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납부의무 면제금액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을 둔 사장님이 내야 하는 원천세 신고 기한은? (0) | 2023.05.08 |
---|---|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 (0) | 2023.05.07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적인 장점 (0) | 2023.05.05 |
공유숙박업을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 세금신고는? (0) | 2023.05.04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잘못 알려진 몇 가지 오해 (0)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