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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적인 장점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5. 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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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지만, 대체로는 법인전환을 하면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적인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우선 법인(법인세)이 개인 (소득세)에 비하여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급여, 배당금, 퇴직금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대표는 자녀 및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상속과 증여가 용이합니다. 세무조사 측면에서도 비슷한 매출이라면 법인이 개인과 비교해 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하려면 직원들의 인건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면서 4대보험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비용처리를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무상의 문제로 인건비를 전부 다 신고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제조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런 유혹이 더 많은데,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장님들이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고, 결국 법인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출금한 돈은 세법상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인 '가지급금'처리가 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대표는 법인에 이자를 내야 하고, 법인은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죠. 최악의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대표가 상여금을 받은 걸로 봐 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엄연히 대표자와 다른 법으로 설립돼 개인과는 별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장님의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처리 내역과 법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여러 불이익으로 오히려 법인전환이 불리할 수 있답니다.
 
꼭 법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적은 사업자는 오히려 법인전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법인자금을 인출해서 가지급금이 쌓이고 통장관리도 안 되어서 곤란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사장님이 이익이 적어서 세율로 인한 절세 혜택조차 없다면 법인전환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죠.
거기다가 업종 특성상 리베이트비가 많이 지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금 인출이 어려운 법인보다는 개인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상 법인과 개인 둘 다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참고로 법인전환을 고민한다면 우선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고소득자가 개인사업자로 6개월은 소득세, 법인으로 6개월 법인세를 부담했다고 한다면, 둘을 합한 것이 개인사업자로 1년 치 소득세를 부담한 것보다 적기 때문이죠.
또,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좀 더 까다롭게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과세관청의 집중 관리도 받게 되죠. 만약, 시기를 놓쳐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또 하나는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는 시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인데, 실무적으로 신고가 편리해지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시기를 일치시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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