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세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는 국세와 지방세 둘로 나눠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한 번에 한곳에 내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각각 돌아오는 달 10일까지 사장님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식입니다.
사장님이 내야 하는 원천세인 소득세와 지방세 각각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 납부서에 계좌이체 할 계좌번호가 나와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적인 가상계좌로 납부기한 내 이체하면 됩니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가 나와서 은행 사이트의 공과금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혹은 덜 납부한 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2% x 미납일수)의 식을 통해 계산하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납일 수에 따라 가산세가 매일 붙게 되니까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원천세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원들의 소득세를 사장님이 떼서 대신 납부해주는 거죠.
직원 개인이 각각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건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사장님을 통해서 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는 의무를 준 것입니다.
SNS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1) | 2023.05.11 |
---|---|
광고대행업 세금 처리 주의할 점은? (0) | 2023.05.10 |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 (0) | 2023.05.07 |
임대사업자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0) | 2023.05.06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적인 장점 (0) | 2023.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