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해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매출대금을 수표로 받은 후 그 수표를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알못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상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상의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알못 -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무나요?
택스코디 – 사업용 계좌는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를 만들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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