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규모의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임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연매출, 즉 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 됩니다. 제조업과 숙박업,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등은 1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역시 필수가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경우에는 2022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작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중 사업을 시작한 전문직사업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6월말까지 변경신고나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개설한 계좌도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등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에서는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용계좌신설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사업장에 등록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의 0.2%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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