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세무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택스코디 -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죠. 이때, 해외 소비자 대상 매출은 해외 매출, 국내 소비자 대상 매출은 국내 매출입니다.
그런데 해외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세대상이지만 세율은 '0'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고, 해외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이죠.
따라서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은 반드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고, 특히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매출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스토어별 정산 내역 등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서류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매출의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판단도 다릅니다. 해외 매출은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을 때, 플랫폼의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쉽게 말해 해외 플랫폼에서 지급·정산이 된 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구글애드몹이나 UNITY ADS를 통한 광고수익을 외화로 수령한 경우에도 국외에 제공한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매출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닌 0%가 되고, 매출세액 역시 0이 되기 때문에 매입할 때 지출한 매입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알못 -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플랫폼에 등록한 앱이 판매될 때마다 플랫폼별로 결제정책에 따라 각각 다른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순 정산금액이 아닌 이러한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결제총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별도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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