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택스코디 -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건비 지급을 사업용 계좌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알못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보험모집인이나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알못 -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거래처에 무통장입금했다면 가산세를 무나요?
택스코디 –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송금하는 것은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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