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외화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받는 때는 외화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 세금계산서를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산세를 무나요?
택스코디 -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한 거래가 아니므로 사업용 계좌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알못 -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금융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라 하더라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알못 - 직원 4대보험 등 부수목적용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택스코디 – 사업용 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목적과 부목적의 구분은 없습니다. 4대보험과 같이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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